19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관련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동양 사태는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액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란 증권을 발행한 뒤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도를 내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를 제기하는 대신 집단 소송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예컨대 지급불능 처리된 9,942억원 규모의 CP 및 회사채에 대한 일반소송 인지대는 35억원에 달하겠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이용하면 5,000만원의 인지대만 부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상으로는 우선 동양증권과 검찰에 기소된 상태인 현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지목됐다.
협의회측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등도 상대방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집단소송 추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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