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피의자 체포때 수갑 뒤로 채운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운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할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뒤로 채워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수갑을 채울 수 잇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경찰은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인치하고 나서 긴급한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앞수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에도 수갑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예외적으로 앞수갑 또는 의자 등에 한쪽 수갑을 채워놓도록 했다.



피의자가 도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쪽 수갑만을 해제하고 용변 중 화장실 안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감시하도록 했다.

여성 피의자는 여경이 동행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남성 경찰관이 동행할 때는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게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이러한 방침이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