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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한다

출판문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출판 진흥 기구가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출판문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 산업 관련 조사 연구 및 디지털 출판 육성, 출판산업 해외진출 지원, 유통 선진화 등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기존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되는 대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가 개설된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에는 사재기 등 유통 질서 위반 행위가 벌어질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의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돼있다.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제화 과정과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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