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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 7년으로 제한
입력2009-06-23 17:37:02
수정
2009.06.23 17:37:02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한도를 7년으로 제한하고 계약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3일 “연예기획사 협회 쪽의 심사청구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최종 심사보고서를 각 협회와 연예인 노동조합에 발송했고 이달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적인 부분은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 기획사와 체결하는 계약기간이 너무 길면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연예인이 기획사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구두로 계약하는 일종의 교육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기획사가 계약금의 두 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관행도 바꿀 방침이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연예제작자협회에서 중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하고 양측은 중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기획사의 홍보행사 등에 무상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조항은 계약서에 넣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계약을 하는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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