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성원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성원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성원건설은 수원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성원건설 측은 법원은 회사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회사 측의 법정관리 신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성원건설의 채무상환은 유예되고 회생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상떼빌’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성원건설은 미분양과 국외사업 부진으로 지난 3월8일 외환은행 신용평가에서 퇴출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성원건설의 채무액은 2,23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채무 규모는 1조1,086억원 정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