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기여율(보험료율)은 유지되는데 지급률(연금 지급액 결정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는 기형적 형태가 되는 만큼 시급히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지도부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사학연금 운용현황 및 재정전망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을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못했기 때문에 (사학연금법 개정을) 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중에는 사학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면서 "법 개정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하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사학연금 가입자는 28만명이고 수급자가 5만여명인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사학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인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의 형평성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특위를 구성하기보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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