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홍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홍 후보자는 2000년 11월15일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아파트(84㎡)를 5,7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5억원대이며 홍 후보자가 2011년 12월 말 이 아파트를 처분할 때도 5억700만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기준인 기준시가로도 2004년 기준 2억9,0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7일 “2000년 당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2004년 기준시가 대체) 기준만으로도 납부 세액을 계산하면 1,682만원 정도의 지방세를 내야 하지만 만일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7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330만원의 세금만 내게 돼 1,000만원 넘는 세금이 탈루됐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의 연말정산 환수금 납부내역도 살펴본 결과 2007년 72만8,000원, 2008년 133만1,000원, 2011년 169만3,000원 등 총 375만원이 환수조치됐는데 그 시기가 2013년 2월12일 청와대 비서실 이동을 앞두고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준법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점도 꼬집으며 “지도층 인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부실수사를 했을 개연성이 있는 정황 자료가 7일 공개됐다.
박 후보자 청문 특위 위원인 전해철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고문 경찰관들의 1992년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고문에 가담한 경찰 강진규씨는 신문과정에서 “반금곤(박종철 체포자)이 주범인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돼 있느냐고 (박상옥 검사가) 추궁했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까 더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반씨는 1987년 1월 박종철군을 직접 체포한 경찰관으로, 1차 수사 때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그해 5월 ‘고문경찰관이 더 있다’고 폭로한 뒤 2차 수사에서 고문 가담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박 후보자가 1차 수사 때 강씨에게 반금곤씨 관련 질문을 던졌다면 박 후보자가 공범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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