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부담금 중에서 2억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청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EPA,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환경청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앞서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미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회사측은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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