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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0교시 허용·우열반 편성 자율화

교과부, 규제지침 폐지·정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우열반 편성이 전면 자율화되고 방과후학교에서 학원 강사가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정규 교과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0교시 및 야간 보충수업도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ㆍ중ㆍ고교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달 안에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오는 6월 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ㆍ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ㆍ감독의 근거가 됐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또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오후7시 이후 보충수업 금지 지침,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및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학원수강 출석 인정 금지 규정도 없어진다. 아울러 교원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이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대거 이양됨에 따라 교과부는 앞으로 유아 및 특수교육, 학생의 건강ㆍ안전 보호, 교육격차 해소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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