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8일 오전10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퍼스에서 다뤄질 소송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관리하는 한국전자금융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으로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술변론(90분),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 최종변론 등 일반 재판 절차를 거쳐 가급적 선고까지 내릴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재판부와 로스쿨 학생 등 방청객 사이에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 주민이 직접 재판을 접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친밀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찾아가는 법정을 앞으로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