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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서 실제 재판

28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서

법원이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한다. 모의 법정이 아닌 실제 법정을 대학 안에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오전10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퍼스에서 다뤄질 소송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관리하는 한국전자금융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으로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술변론(90분),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 최종변론 등 일반 재판 절차를 거쳐 가급적 선고까지 내릴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재판부와 로스쿨 학생 등 방청객 사이에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 주민이 직접 재판을 접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친밀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찾아가는 법정을 앞으로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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