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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222억 미만으로 확대
입력2007-03-20 16:52:51
수정
2007.03.20 16:52:51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범위가 74억 미만에서 22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토지공사는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공사발주방식을 이같이 개선한 ‘지역중소업체 지원방안’을 마련,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 발주 때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도 최소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고 공사발주 때 낙찰자 결정기준이 되는 입찰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설계금액의 95~100%에서 97.5~102.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낙찰금액도 그만큼 상승하게 돼 공사품질 및 도급업체의 재무상태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표학 토지공사 공사계약팀장은 “개선된 지역중소업체 지원제도는 공사가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고 대ㆍ중소업체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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