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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바가지 수수료

여가부 2억5,000만원 더 거둬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2만명의 응시자가 바가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전국 55개 행정기관의 민원업무 처리실태를 지난해 감사한 결과 여성가족부가 시험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수수료를 받으면서 면접과 필기 중 한 가지 시험만 보는 응시자에게도 전체 수수료를 징수해 2만명의 응시자가 2억5,000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응시 수수료는 필기시험 3만원, 면접시험 1만2,000원으로 각 시험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도 산업인력공단과 청소년상담원으로 분리돼 있지만 여가부는 응시수수료에 대해선 한꺼번에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전년도에 필기에 합격해 면접만 보는 응시생이나 필기에서 낙방해 면접을 보지 못한 사람까지 1인당 1만2,000∼3만원의 비용을 낭비하게 됐다. 감사원은 여가부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부담에서 공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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