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우자와 성격·가치관 차이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힘들어… 경제독립 등으로 불만 해소를

■ 알기 쉬운 생활법률-황혼이혼


Q L씨는 남편 K씨와 30여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모두 출가시켰다. L씨는 처음부터 남편과 성격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았고 혼인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못 결혼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또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했기에 애정 없는 혼인생활을 지속해왔다. L씨는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 남편과 둘만의 생활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L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황혼이혼은 보통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에 이뤄진다. 자녀를 양육할 동안에는 서로의 불만을 크게 키우지 않고 참고 지내다가 양육의무를 벗어난 시점에 그 동안 참아왔던 문제들이 비로소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한쪽이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참고 삭여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아직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이혼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사이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없으면 재판부에서 이혼판결을 주저하게 된다.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이혼의 중요한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특별한 사건이나 문제가 없다면 남편 K씨를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혼자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의 한쪽 일방이 오랜 혼인생활 동안 자신의 의사를 참고 순종하기만 해야 하는 관계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있다.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큰 사건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또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부모로서의 의무가 해소되었다면 부부 관계의 해소는 좀 더 유연하게 고려될 수 있다.



사실 이런 사안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혼 그 자체보다 재산 문제인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재혼을 고려하지 않는 나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호적상 부부로 남아 있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쪽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황혼이혼이 문제되는 부부에게는 각자 경제적 독립을 통해 그 동안의 불만을 해소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하게 된다.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hyungonx@hanmail.net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