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9월29일 현재 외교관 직원의 자녀 중 162명이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1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외교부 직원 자녀 중 외국 국적만 보유한 사람은 2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외교부 직원 자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는 2011년 이전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외교부 직원의 배우자 가운데 복수국적 보유자는 모두 4명(미국 3명, 스웨덴 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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