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가산세 부과 관행에 제동

"종류·세액·산출근거 없이 합계액만 기재는 위법"

합계액만 기재한 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간 과세관청은 가산세의 종류ㆍ세액ㆍ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한 채 가산세를 부과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합계액만 기재한 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과세 관청은 가산세 납부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해야 한다.

형제자매 간인 A씨 등은 2005년 4월 모친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땅을 물려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물려받으려고 했던 증여 대상이 땅이 아니라 땅 위에 있던 건물이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이후 2006년 5월에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모친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

이에 강남세무서가 서초동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합의 해제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이뤄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규에 따라 달서구 땅의 가액을 합산해 가산세를 부과하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가산세 고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