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기고 지난 2009년 6월 지역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하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모(53)씨와 사무처장 오모(40)씨 등 2명은 동일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에 대해서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적인 활동"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김씨와 오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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