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여객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악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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