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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재민ㆍ이국철 구속영장 기각
입력2011-10-20 08:03:40
수정
2011.10.20 08:03:40
법원“도주염려 없고 추가수사 통해 진실 규명 필요하다”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새벽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후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은 결과를 듣고 나서 5분 간격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 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을 구실로 신 전 차관에게 SLS조선소 사업에 연관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문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회장은 선박을 발주하면서 선주가 준 선수금을 빼돌려 9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 상태를 거짓으로 알린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환급(RG)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 회장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5,000만원의 상품권을 신 전 차관을 통해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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