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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주공 재건축 소형 30% 의무화

서울시, 직권상정 처리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지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때 소형주택을 30% 이상 짓도록 공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포지구 내 개별 재건축단지의 사업성사 여부는 30%룰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0㎡(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주택을 30% 이상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개포동 주공2ㆍ3단지 정비계획안이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형 비율이 주공2단지에는 34.2%, 주공3단지에는 30%가 각각 적용됐다.

특히 이 중 3단지 재건축안은 시가 해당 지역 주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으로서 개포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시가 직접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공3단지 주민들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소형주택 비율을 높여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도계위 소위에서 반려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27.4%의 소형 비율을 적용한 안을 제출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도계위에 앞서 이미 주민들과 3~4차례 협의를 거듭했다"며 " 다시 구청을 통해 논의하는 것보다 직권상정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00가구 규모인 개포2단지는 1,836가구의 아파트로 재건축되며 이 중 60㎡ 이하 소형주택은 628가구를 짓게 된다. 또 주공3단지에는 1,272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통과된 계획안에 따라 건립물량의 30%인 348가구를 소형주택으로 짓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주공3단지는 당초 주민들이 제출했던 안보다 소형주택을 34가구 이상 더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 주공1ㆍ4단지, 시영 등 정비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한 개포지구 내 나머지 3개 단지는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 가운데 20~21%만 소형으로 지을 계획이어서 시가 요구한 30% 비율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제출한 2종→3종일반주거지역 종(種) 상향안은 보류 결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둔촌주공 인근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1만1,200여가구의 대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환경∙교통∙경관 등에 대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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