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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구역·상업지역 하나로 묶어 개발

내달부터 새 도시개발법 시행

고도제한ㆍ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됐던 곳을 멀리 떨어진 상업지역과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또 도시개발지역의 거주자를 인근 임시거주지로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답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개정한 도시개발법에서 새로 도입한 결합개발ㆍ순환개발ㆍ원형지ㆍ개발계획공모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았다.

도시개발 결합개발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고도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에 제약이 많은 구역은 개발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독자적인 도시개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행정구역 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과 한데 묶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결합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합개발 대상 지역은 문화재ㆍ도시경관 등의 관리ㆍ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등이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순환개발 도입 및 임대주택 공급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추진 때 인근에 이주자의 임시 거주지를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임대주택을 지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유자 등에 우선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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