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내정자,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정확한 실태 파악 나서
“이케아 가격조사, 합리적 소비문화 일환”
허니버터칩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일 “허니버터칩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해태제과의 거래행위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을 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정 내정자는 허니버터칩이 권장소비자 가격 이상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는 “허티버터칩에 대한 내용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알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성을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고가(高價) 논란’에 휩싸인 ‘가구 공룡’ 이케아에 대한 가격 실태조사와 관련,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이라며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가정용 가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매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유통 채널별 가격차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며 “가정용 가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올해 조사 품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해외보다 국내에서 자사 제품을 비싸게 판매하는데 이케아만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국내외 기업의 이런 한국 차별에 대해서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생산원가, 해당국의 시장현황·산업규제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힘에 의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이폰6 등 휴대전화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을 받는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뿐만 아니라 검찰과 협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CGV, 롯데시네마 등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권리이므로 신청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위법행위의 중대성, 사건의 성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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