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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과외제자 살해' 피고인 징역 7년 확정

동거하던 과외 제자를 때리고 끓는 물을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과 기타 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강릉의 한 고교에 교생실습을 나갔다가 피해자 B군을 알게 된 A씨는 함께 교생실습을 하던 C(30)씨의 부탁으로 이듬해 학교를 자퇴한 B군을 인천으로 데려와 원룸에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 과외를 했다. 교생실습을 마치고 B군과 사귄 C씨가 교제 소문을 막기 위해 A씨에게 B군을 맡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B군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골프채로 온몸을 때렸고 C씨도 B군이 강릉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뺨을 때리고 세정제를 먹이려 하는 등 수차례 B군을 폭행했다. 폭행에는 C씨의 전 남자친구 D(30)씨도 가담했고 급기야 A씨는 지난해 6월 B군에게 끓는 물을 부어 전신 3도의 화상을 입혔다. 사흘 동안이나 원룸에서 방치된 B군은 결국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응징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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