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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송·재판 불편 덜어준다
입력2009-02-13 17:17:03
수정
2009.02.13 17:17:03
김광수 기자
형사소송 절차·이혼 안내서 등 8~10개 외국어 번역 서비스
소송과 재판에 연루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형사소송절차 안내문과 소송 관련 청구서를 8개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외국인이 우리 형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송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영어ㆍ일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ㆍ베트남어ㆍ몽골어ㆍ필리핀어ㆍ파기스탄어 등의 외국어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는 한편 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직접 소송절차 안내문을 보내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 여성이 증가하면서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10개 언어로 협의이혼 안내 책자를 만들어 이 달 중 각 법원에 배포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르면 3월 법정 통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통역업무편람'도 8개 언어로 펴내 각급 법원에 등록된 통역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통역인들이 소송 절차나 법률용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해 재판 중에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험 등을 통해 법정 통역 인증을 해주고 인증자격자에 대해서는 보수 등을 차별화해 법정통역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임성근 부장판사는 "더 많은 언어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계속 넓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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