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이재현 구속기간 연장하기로

`건강악화' 주장에 "조사 잘 받고 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회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0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방대하고 조사 내용도 많아서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기간 연장은 추가로 열흘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 법원은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을 허가한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 “개인적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매일 소환돼 조사를 충실히 잘 받고 있고 식사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그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말기 신부전증과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으며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측은 신병 치료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나 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속 집행정지는 중병·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히 석방할 필요가 있는 때에 가능하다. 다만 구속 적부심사에 따른 구속 취소는 관련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가능해 이 회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법률적 절차가 있으니 당사자가 적절히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