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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키미테도 전문의약품 전환해야

지난 4월 해외여행을 다녀온 박모(55.여)씨는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 심한 멀미를 피하려고 키미테를 부착했던 그는 멀미에서는 해방됐지만 대신 여행기간 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했다.

서울에 사는 12세 김모 어린이는 지난 달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3시간 전에 키미테를 붙였다가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체중이 50kg이 넘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제품을 사용하라는 약사의 권유에 따랐지만 곧 환각상태에 빠졌다. 결국 이 아이의 첫 수학여행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작했다.

10세가 채 되지 않은 아이가 키미테를 붙인 뒤 정신착란 증상으로 뇌검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용이 간편해 멀미가 심한 사람들이 여행갈 때 애용하는 명문제약의 키미테에 대해 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올해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환각ㆍ착란ㆍ기억력장애 등 키미테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13건이나 접수돼 사용에 앞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키미테를 사용할 경우 멀미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신 눈동자가 커지고 기억력 손상 및 환각, 착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스코폴라민(Scopolam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키미테는 성분 함량에 따라 어린이용과 성인용으로 나눠져 있다. 만 7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성분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주요 국가에서는 의사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속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어 약국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지난 7일 발표한 의약품 분류안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라면서 "그러나 성인에게도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성인용도 의사 검진을 거쳐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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