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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에서 극적 타결한 노동시장 개혁 최종 합의안을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한국형 '하르츠 개혁'이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 1998년 정리해고에 관한 사회적 합의 이후 17년 만으로 이를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실행돼야 할 과제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노사문화 안착 △연내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화 △인내를 갖고 꾸준히 개혁을 추진하는 일 등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합의문 역시 의미 없는 종이쪼가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다.
우선 산업현장에서 이번 합의정신을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역량·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시기를 다르게 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갈등이 있더라도 기업환경과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해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타협으로 노사대결 구도에서 대화와 합의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산업현장에도 반드시 이 같은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대기업 노조까지 합의의 가치가 전파되기는 어려운 구조지만 이번에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합의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일반해고(공정해고)와 취업규칙 등 두 핵심 이슈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침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합의 문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노사정은 이와 관련해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만든 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내 지침을 마련한 뒤 단기적으로 부당해고 논란을 풀어내면서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의도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저성과자의 경우 보통 징계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오는데 징계해고감이 아닌 경우가 더러 있다"며 "판례를 바탕으로 지침을 명확히 하면 사용자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근로자도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이 가시적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인식해 개혁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과거 독일과 영국 등의 국가들을 보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 2~3년 이상 걸렸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네덜란드 하르츠 개혁의 경우 2002년 합의안을 도출한 뒤 3년에 걸쳐 시행됐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바탕이 됐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기간제법(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법(파견허용 업종 확대)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출퇴근시 산재 인정) 관련 개정안 등 5대 입법안도 당면과제다.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진통이 있겠지만 희망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로 노동개혁 로드맵의 윤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겠지만 방향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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