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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엘바라데이 사임 소송' 기각

이집트 법원이 지난 8월 부통령직을 일방적으로 사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사건을 기각했다고 일간 이집션가제트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카이로법원의 와엘 엘마흐디 판사는 전날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카이로 헬완대학의 한 형법 전문 교수가 "신뢰를 위반했다(betrayal of trust)"며 엘바라데이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 자격이 아닌 야권 그룹을 대표해 이집트 부통령에 임명됐음에도 정부·야권과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임했다는 게 고소 이유다.



이집트 법률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형사소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식 기소 여부는 사법부가 결정한다.

엘바라데이는 지난 8월 14일 군인과 경찰이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수백 명 발생한 직후 전격 사임하고 가족이 있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났다.

이집트에서는 엘바라데이 사임을 두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란 비판과 함께 '양심 있는 행동'이란 칭찬이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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