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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송파 세모녀법 국회 통과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의 이번 발언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유사한 일이 재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문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삼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현장토론회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해야만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송파 세 모녀법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저소득층 일부가 기존에는 받지 못하던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주거비 보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힘든 계절인 겨울이 오기 전에 민관이 함께 촘촘하고 튼튼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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