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삼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현장토론회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해야만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송파 세 모녀법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저소득층 일부가 기존에는 받지 못하던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주거비 보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힘든 계절인 겨울이 오기 전에 민관이 함께 촘촘하고 튼튼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