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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제표 상 감정평가 영역싸고 감정평가사-회계사 '갈등'

감정평가사 - 내년 국제회계기준 도입되면 부동산 이외 자산도 평가해야<br>공인회계사 - 감평사들 비전문 분야 평가땐 회계 투명성 훼손 초래할 수도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가 기업 재무제표 상의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 영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부터 기업의 자산을 장부상의 가치가 아닌 현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러게 되면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감정평가사의 업무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토지 등의 감정평가'라는 항목(제29조5항)이 추가됐다.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의 갈등은'토지 등의 감정평가'라는 항목 때문에 불거졌다. 공인회계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정평가사들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자산뿐만 아니라 감정평가가 가능한 기업 재무제표 상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현행 법이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전문 평가인들의 감정평가 업무를 원천 봉쇄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와 상장사협의회는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박금용 공인회계사협회 기획부장은"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자산평가에 대한 업무를 사실상 감정평가사들이 독점하게 된다"며"파생상품, 특허권 등 무형자산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현재는 파생상품은 파생상품평가사가, 특허권은 변리사가 평가하고 있다. 유광춘 상장사협의회 팀장은"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기존 업무 범위에 외감법의 회계기준에 따른 평가 업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이 비전문 영역까지 지나치게 확대되어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의 주장은 이와 상반된다. 김준배 감정평가협회 기획관리팀장은"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사들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라며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전문인인 감정평가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가치란 시장가격이 반영된 자산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산을 구입 당시 가격인 장부상의 가치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토지를 10년 전에 100억원에 매입했다면 지금도 100억원에 평가된다. 하지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토자 가격은 150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50억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부동산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의 한 관계자는"이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은 국제회계 기준 도입에 발 맞춰 부동산 가격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며"(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영역을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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