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등의 초고층 건축물에 호텔과 주택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ㆍ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 등의 복합 건축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송도 인천타워(151층)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번째 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시설로는 호텔과 콘도 등이 가능하며 위락시설은 유흥주점과 카지노가, 공연장은 극장과 영화관ㆍ음악당 등이 입점할 수 있다. 다만 위락시설의 경우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할 때만 허용될 예정이다. 대상 건축물은 300가구 이상의 주택으로 층수 50층 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다. 출입구 등에 대한 규제도 사라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분리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와 계단ㆍ승강기 설치 규정을 폐지해 건축비용을 절감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이 같은 복합 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며 “경제자유구역 등에서의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외국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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