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은 용도에 따라 현 주소지만 적혀있는 증명서와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 모든 주소지가 표시된 증명서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했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나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일종의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도 관련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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