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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불량 공사장 338곳 사법처리키로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27일∼3월20일 산업재해 위험이 큰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대해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38곳을 사법처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감독실시 현장의 48.8%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793개 현장을 감독해 3.8%(30곳)를 사법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사법처리 비율이 13배나 높아졌다.

기존에는 사업장 점검시 추락ㆍ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위주로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즉시 사법처리(형사입건)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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