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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특실요금·화물운임 자율화

6월부터…당분간 요금은 안오를듯

오는 6월부터 철도 여객열차의 특실요금과 화물열차 운임이 자율화된다. 하지만 당분간 이들 철도요금이 인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철도요금 자율화를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요금은 국토부 장관이 상한을 설정하고 코레일이 이 범위 안에서 요금을 결정해 신고했지만 6월부터는 공공성이 강한 여객운임만 상한제가 유지되고 나머지 요금은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KTXㆍ새마을호 특실요금과 화물열차의 운임을 코레일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 현재 KTX와 새마을호 특실은 각각 전체 열차의 14%, 11%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당장 특실요금 및 화물운임을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는 육상ㆍ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과 경쟁관계에 있어 요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과도한 요금인상을 신고하면 국토부가 물가를 고려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도 “특실요금 인상은 오는 2010년 이후에나 검토할 계획이며 화물운임도 운송량이 적어 인상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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