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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샤프전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2008-07-31 17:52:01
수정
2008.07.31 17:52:01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샤프전자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수입ㆍ판매하고 있다”며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입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들을 삼성전자가 위임한 집행관에 양도하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샤프전자가 현재 수입ㆍ판매하는 일부 액정표시장치(LCD) TV 및 액정 패널은 삼성이 이미 출원과 등록을 마친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광시야각 액정표시장치 특허’에 포함된 기술을 무단으로 적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세계 LCD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연간 6조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 사건 특허발명들도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의 결실로 상용화된 기술인데 샤프전자가 이에 무임 승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샤프전자는 이미 LCD 특허권 침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며 특허 전쟁을 벌여왔다. 또 샤프전자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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