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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정 가맹사업법 문제있다
입력2007-11-07 16:57:45
수정
2007.11.07 16:57:45
지난 8월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발의해 공포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그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상대적 약자였던 가맹점주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또 영세업체들의 난립을 막고 프랜차이즈시장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 우선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의 우려가 있다.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종업원 채용 및 교육 기준을 비롯해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서가 기존 20여개 항목에서 90여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등 포괄적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명목으로 상당한 영업 비밀을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
가맹점 평균 매출과 전체 가맹점 총매출 공개 조항도 정확한 매출 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에 본사 물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가맹점의 정확한 매출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가맹금예치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가맹점주가 2개월 이상 영업했음을 판단할지와 2개월 이내라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은 가맹본부의 지급요청시 금융기관이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가맹점주가 악의적인 의도로 분쟁을 유발할 경우 가맹금 지급이 유보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프랜차이즈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자는 데 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이 자칫 규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가맹본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규제보다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선의의 가맹점주는 물론 건전한 가맹본부 역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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