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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H 할인매장 유치광고는 허위, 손해배상”

대형할인매장 입점예정 광고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한 뒤 시설을 유치하지 못했다면 시행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근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것이란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39)씨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인 LH가 일반상가에서 대형할인매장으로 부지 용도를 바꾸는 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과 달리 대형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해 손배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형할인매장 입점 유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수분양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300만원)로 한정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의 주공 뜨란채 아파트 입주자인 김씨 등은 2003년 분양계약을 당시 LH 측이 대형할인매장 유치광고를 냈으나, 인근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실제 유치에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LH 측의 당시 광고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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