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눈여겨 볼만한 절세상품

삼성증권 'CMA+절세상품' 가입땐 연말정산시 최대 157만원 환급


은행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해 떨어진 금리 만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똑똑해진 절세 상품=하나은행은 소득공제 전용상품인 세테크 상품을 패키지화 했다. 개인연금 상품, 장기주택마련 상품 및 국내 장기주식형펀드로 구성된 ‘세테크 패키지’는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소득공제 여부도 통합조회를 할 수 있다. 각 상품별로 고객이 입금할 금액을 입력하면 4단계 과세표준 구간별(1,2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 8,800만원 이상) 세금 환급 예상액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은행은 세테크 상품을 2개 이상 가입하고 하나카드의 사용실적이 월 1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캐쉬백을 매월 1,000점 이상을 적립해 주고 있다. 향후 하나은행은 예금과 신탁도 통합하는 ‘세(稅)테크몰’을 신설하고, 고객에게 세테크 상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매달 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계해 절세 혜택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상품을 선보였다. ‘삼성CMA+ 절세팩’은 각종 절세형 상품에 쉽게 투자해 연말 정산 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CMA를 통해 3대 절세형 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신개인연금저축,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 등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 고객이 지점 프라이빗 뱅커(PB)와 상의해 미리 정해 놓은 투자 비중대로 매월 각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된다. 투자 비중과 구성 펀드는 나중에 고객이 바꿀 수 있다. 절세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총 79개에 달한다. 이 중 18개 펀드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3대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면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고객은 그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57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당해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은 비과세=보장성 보험은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만 20세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을 위해서 보험료를 대신 내줄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가족 구성원의 연간소득이 각각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기간(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연 100만원 한도)보다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이때 일반 연금보험과 장단점을 잘 비교해 봐야 한다.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은 현재 시점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대신, 향후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 항목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4,000만원 초과분이 누진세율(6~35%)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여기에 연금소득이 더해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향후 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