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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 신고 운영

권익위, 1398·100번..건당 최고 600만원 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27일부터 내달 말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이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로 할 수 있고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아동보호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이 맡고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을 하게 된다. 또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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