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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주주명부열람 제동

"정당한 주주 권리外 정치적 의도도" 신청 기각

소액 주주인 시민단체가 ‘재벌 개혁’ 목적의 취지로 회사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 주식 10주를 가진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모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인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및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삼성생명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보호 받아야 마땅하지만 회사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주주명부열람 신청은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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