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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88명 정직·해임

1만7,000명 전원 징계… 전교조 "법적대응"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진 88명 중 10명을 해임하고 78명은 정직하는 등 중징계하고 이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 시국선언에 단순 가담한 교사 1만7,000여명도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렸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규모다. 전교조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7,000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교원의 시국선언은 불법적 집단 행동이기 때문에 전원에 대해 사법처리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중징계 대상자를 본부 전임자나 지부장 등으로 한정했다”면서 “핵심주동자를 제외한 일반 교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가 부당징계인 만큼 법정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40만 교사를 상대로 서명운동과 2차 시국선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징계 사태로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80년대 설립과정에서 1,500여명의 교사가 해고되기도 했지만 1999년 합법화 이후 이번처럼 대규모 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본부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해고될 경우 향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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