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수원지법과 지검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리함을 위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8-10(광교지구 A17블록) 일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공사는 이곳에 쓰레기를 불법투입하고 차동차사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문제가 일어나자 이번에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했다. 이용요금은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지형 공사 사업1본부장은 “무료 운영 중이던 시설의 유료화에 따른 혼란과 주차 공간 부족문제 예방을 위해 사전안내 홍보물부착과 시범기간을 약 한달 동안 운영해 최대한 안정적인 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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