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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젓가락 흉기 아니다”…특수강도죄 무죄판결
입력2010-11-17 09:07:30
수정
2010.11.17 09:07:30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위험 느끼기 어렵다”
쇠젓가락이 살생을 위해 변형된 것이 아니라면 흉기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쇠젓가락으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피고인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쇠젓가락을 들고 `눈을 찌르겠다'고 위협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서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50) 씨의 특수강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쇠젓가락은 일반인이 일상에서 흔히 쓰는 물건”이라며 “범행에 사용된 것이 특별히 연마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사용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할 수는 있지만, 흉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흉기는 구조상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뜻하며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그 용법에 대해 위험을 느낄만한 것이어야 한다"며 "흉기인지 여부는 소지자의 주관이 아닌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2005년 5월 서울의 한 주택에 침입 길이 23㎝가량의 쇠젓가락을 집어들고 "나를 쳐다보면 눈을 찌르겠다"고 A씨를 위협해 한 차례 성폭행하고서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쇠젓가락이 위험한 물건으로는 인정되지만, 형법이 정한 흉기로 볼 수 없다'며 특수강도 대신 강도죄를 유죄로 봐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특수강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현행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재물을 빼앗은 때는 강도죄로, 두 명 이상이 공모하거나 흉기를 휴대해 강도질을 한 경우 특수강도죄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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