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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페이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김무성 "미국 독일도 페이고 원칙 법으로 규정"

원유철 "실행가능한 방안 도출하겠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페이고 원칙 및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지지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고 원칙을 강조하자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동안 미뤄놓고 심의를 안 하고 있다”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미국에서는 페이고 법으로 재정돼 있고 독일에도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페이고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도 페이고 원칙을 제시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5년간 관리재정수지가 140조원에 이르고 3년째 세수부족이 22조원이 넘는 등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현재 계류된 페이고 입법안은 이노근 이만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 있다”면서 “당과 국회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 법안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페이고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오는 6월 국회에서 페이고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데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페이고는 ‘Pay As You Go’(쓴 만큼 낸다)의 줄임말로 의무지출 정책 추진 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뜻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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