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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최종석, 이영호 영장실질심사 출석

민간인 불법 사찰의 핵심인물인 이영호(48)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42)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과 최 행정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분 간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10시 10분께 먼저 도착한 이 전 비서관은 ‘윗선이 누구냐’, ‘(사찰 내용)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나’, ‘최종석과 검찰조사 후 사적으로 만났나’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뒤 이어 10시 20분께 도착한 최 전 행정관 역시 증거인멸 교사 외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지 여부, 법원에 나오기 전 청와대와 통화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당시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시해 사찰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증거인멸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에 대한 입막음 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진경락(45)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진 과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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