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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자, 범칙금 납부하면 재고용 할수있다
입력2009-11-18 18:09:34
수정
2009.11.18 18:09:34
사증발급 규정 완화키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사업자라도 범칙금만 납부하면 다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사증발급 규정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1,0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 받은 사업자에 대해 3년간 사증인정서 발급을 제한해왔다.
사증인정서는 사업자가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채용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것으로 해당 외국인은 인정서를 근거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중대 사유로 형사고발된 경우 3년간 사증발급을 제한해왔으나 이를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현재 사증발급 신청을 제한 받고 있는 사업주에까지 소급 적용돼 최대 3,000개 이상의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증발급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사업자의 합법 고용 기회를 봉쇄해 불법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기업활동 지원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와 별도로 불법체류자 단속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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