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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조성근 후손 '재산환수소송' 기각
입력2009-02-12 17:54:01
수정
2009.02.12 17:54:01
친일파 조성근의 후손들이 제기한 ‘조상 땅 찾기’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조성근의 후손 조모씨 등 9명이 “국가에 귀속된 조상의 땅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 볼 수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해당 토지가 평양 조씨 종중에 소속된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성근은 평양 조씨 승지공파의 직계후손도 아니며 이 토지를 사정받고자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이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조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조성근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육군 참장ㆍ중장 및 중추원 참의 등을 지냈으며 조사위는 지금까지 조성근 후손 명의의 청계산 일부 임야 77만 3,752㎡(공시지가 45억원 상당) 등을 국가로 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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