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은 곧 법무법인의 틀을 벗고 유한법인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법무법인과 유한법인은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들이 지는 책임범위가 다르다. 법무법인의 경우 구성원들이 법인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또 무한연대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법인은 자신이 관여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며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로펌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한법인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이런 구조상 특징 때문이다.
조세ㆍ지적재산권ㆍ국제중재ㆍ송무 등 굵직한 파트가 고르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율촌으로서는 굳이 법무법인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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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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