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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도 발코니 확장 가능
입력2006-04-24 16:18:43
수정
2006.04.24 16:18:43
전용 13평 이상 실거주면적 1.4~2.1평 늘어
앞으로 전용면적 13평 이상의 국민임대주택도 거실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게 돼 1.4~2.1평의 실거주면적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30년간 임대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민 주거편의를 위해 올해 대한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국민임대주택단지부터 발코니를 확장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확장이 가능한 아파트는 평면구조상 최소한의 화재대피공간 확보 등이 가능한 분양면적 18평(전용 13평ㆍ40㎡) 이상 주택이다. 12~25평의 11개형인 국민임대 표준 평면 중 18~25평이 이에 해당한다.
평형별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면적은 18~22평형 1.7평, 23평 1.8평, 24평 2평, 25평 2.1평이다.
확장비용은 가구당 100만원 정도로 50만원은 입주자 보증금을 통해 나머지는 매달 2,000원씩 월 임대료에 가산된다.
그러나 이미 건설 중이거나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은 구조적으로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내력벽이 있는데다 확장에 따른 공사비의 입주자 부담 문제로 확장이 불가능하다.
건교부는 “현재 국민임대 잔여 건설계획 물량 72만가구 중 절반인 36만가구가 확장대상”이라며 “전용 40㎡ 미만 평형은 전면 1칸 구조여서 다용도 공간과 평면구조상 화재대피공간 확보가 어려워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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