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 883곳의 녹색 제품구매액이 2조2,00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보다 7.7% 늘어난 수치이며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가 도입된 2004년(2,549억원)의 9배에 달한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구매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편익은 3,8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54만 3,000톤에 달해 서울시에서 보름 동안 모든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동일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누적 구매액은 총 15조원에 달하며 누적 환경적 편익은 총 1조 2,364억원, 에너지저감 제품구매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총 479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방공기업은 지난 2013년 녹색제품을 446억원어치을 구매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 591억원까지 구매액이 늘었다. 공기업 역시 지난 2013년 2,507억원에서 지난해 3,023억원어치로 구매액수가 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3년 6,498억원에서 지난해 7,645억원으로 구매금액이 증가했다.
구매 물품을 살펴보면 토목·건축·자재류의 구매 금액이 지난 2013년 8,634억원에서 지난해 1조 299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특히 창호(638억원)와 아스팔트 콘크리트(430억원)의 구매 증가금액이 두드러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구매제도 순회교육과 공공기관 녹색구매 상담 지원, 녹색구매지침과사례집 발간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면서 녹색 구매가 증가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 환경 편익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녹색제품은 환경마크 또는 우수재활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자원·절약, 인체 유해성 예방 등의 사회적 효과가 있다. 지난 2004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됐다. 녹색구매제도는 지난해 미국의 ‘지속가능구매 리더십 위원회(SPLC, Sustainable Purchasing Leadership Council)‘에서 ’올해의 우수제도 사례(Outstanding Case Study Awards)’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 모범이 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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