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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68) 경기도 양주시장이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19일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 시장은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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